티스토리 뷰
주민등록증을 부득이하게 분실했다면, 먼저 분실 신고를 한 후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 신청 방법과 수수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24사이트 이용
1. 정부 24 사이트에 로그인 후 접속합니다. (인증 절차 필요)
2. 메인화면 자주찾는 검색에 "주민등록 재발급"을 입력후 검색합니다.
3. 주민등록증재발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신청인정보를 기입합니다.
5. 신청내용을 선택하고 아래 유의사항에 동의를 클릭합니다.
6. 증명사진 이미지를 (JPG) 규격(3.5cm x 4.5cm)에 맞게 편집 후 업로드합니다.
수령방법에서 검색후 자신이 거주하는 동을 찾아 선택해줍니다.
5. 구비서류 열람 사전 동의 확인(필수체크 되어있음) 후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6.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5000원과 부과 수수료 200원 총 5200원 수수료 결제위해 방법을 선택 후 결제를 클릭합니다.
마무리
온라인(정부24)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완료하면, 선택한 관할 주민센터에서 약 14일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