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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노선별 유류할증료

     

    10월에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계획하고 항공권을 알아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에 10월 유류할증료부터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026년 10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면서, 특히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왕복 부담이 크게 커졌습니다.

    노선별 실제 부과 금액과 꼭 알아두어야 할 발권 꿀팁을 깔끔하게 정돈해 드립니다.

     

    📌 2026년 10월 대한항공 주요 노선별 유류할증료 (편도 기준)

     

    대한항공의 10월 유류할증료는 2026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발권하는 항공권에 적용됩니다.

     

    주요 노선 / 목적지 10월 편도 유류할증료 비고 (9월 대비)
    후쿠오카 · 칭다오 49,000원 소폭 인상 (9월 최저 48,000원)
    도쿄 · 오사카 · 베이징 65,800원 200원 인하 (9월 66,000원)
    다낭 · 하노이 · 세부 116,200원 인상
    방콕 · 싱가포르 · 호찌민 162,400원 인상
    LA · 파리 · 런던 322,000원 장거리 인상
    뉴욕 · 워싱턴 · 시카고 362,600원 최대 구간 적용

     

    💡 장거리 노선 왕복 시 주의! 예를 들어 뉴욕 노선을 왕복으로 예매할 경우, 항공권 순수 운임 외에 유류할증료만 단순 계산으로 약 72만 5,200원이 추가됩니다. 여행 예산을 잡을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유류할증료 핵심 체크포인트 3가지

     

    1. 10월 유류할증료, 소폭 인상 흐름!

    • 한국 출발 국제선 기준 편도 최소 4만 9,000원에서 최대 36만 2,600원까지 부과됩니다.

    • 지난 9월(4만 8,000원~35만 4,000원)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오른 추세입니다.

    • 다만, 도쿄·오사카 등 일부 구간(500~999마일)은 9월 66,000원에서 10월 65,800원으로 200원 소폭 내린 예외도 있습니다.

     

    2. 탑승일보다 '발권일'이 중요합니다!

    • 유류할증료는 비행기를 타는 날짜가 아니라 '항공권을 결제(발권)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11월이나 12월에 출국하더라도 10월에 결제하면 10월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 이미 결제를 완료했다면 추후 유류할증료가 오르더라도 차액을 더 내지 않고, 내려가더라도 차액을 환불받지는 않습니다.

     

    3.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동결!

    • 2026년 10월 대한항공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20,900원입니다.

    • 9월 금액(20,900원)과 동일하여 변동이 없습니다.

     

    🎯 최종 항공권 결제 전 팁

     

    항공권을 비교할 때 화면에 처음 보이는 '기본 운임'만 보고 판단하시면 실제 결제 금액에서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가 더해지면 수십만 원이 추가되므로, 최종 결제 단계의 총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예매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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