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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장마철에는 특히 시간당 100ml 이상의 폭우가 내릴 때 운전이 어렵습니다.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차량이 침수될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2024년도 예외 없이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뉴스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침수된 차량은 2500대에 달하며, 손해액은 25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비 소식이 계속될 예정이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우 때 차량 침수 시 행동요령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차량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하고 전국에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부터 공지가 붙어 있는데, 요즘 같은 장마철 특히 폭우가 내리는 기간에는 더욱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자세히 읽고 만일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타이어가 3/2가 잠기기 전 차량 안전한 곳으로 이동!

2. 차량 침수 시 운전석 목받침 철제봉으로 유리창 깨기

3. 유리창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 외부 수위차이가 30cm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신속히 대피

4. 강한 폭우 시 주행 금지 : 시간당 100 ml 이상 내리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

5. 지하차도로 물이 차기 시작하면 절대 진입금지, 진입 시 차량을 두고 신속히 대피

6. 교량에 물이 역류하면 절대 진입 금지

7. 차량 고립 시 급류 반대쪽 문을 열거나 창문 깨고 탈출

 

 

 

 

침수된 차량 이미지침수된 차량 이미지침수된 차량 이미지
침수 차량 출처 : being image creator

 

 

 

출처 : 행정안전부

 

 

침수 차량 피해 기준

 

차량 바퀴 3/2이상 폭우로 잠겼을 때를 기준으로 차량 보닛과 차량 바닥의 카펫이 침수되었다면 침수 차량으로 봅니다.

 

침수차량 사진침수차량 사진침수차량 사진
침수 차량 출처 : 네이버 뉴스

 

침수 차량 피해보상 가능한 경우

 

침수 차량의 보험 처리는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피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침수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수리비용을 최대 보험가액의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갑작스러운 폭우로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 자연재해(홍수, 태풍, 폭설,  해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 댐이 무너지거나 범람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

 

침수 차량 피해보상 불가능한 경우

 

  • 장마나 태풍의 예보에도 통제 구역에서 차량이 주차되었거나 침수되었을 때 자차보험혜택이 불가능합니다.
  • 차량 문을 열어두었거나 선루프를 오픈해서 빗물이 차량 안으로 들어와 침수되었을 때 피해보상이 불가능합니다.
  • 불법 주.정차구역 주차를 해서 차량이 침수되었을 때는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일부 과실금이 부담가능합니다.
  • 침수지역인데 진입하였거나 주차로 인해 차량이 침수되어도 피해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폭우때 차량 침수시 행동요령
폭우때 차량 침수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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