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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가지 최대 12개월(회)동한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연령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1989년 ~ 2005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시작 후 만 34세를 넘더라도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상태  부모님과 별거 상태의 무주택자, 자취 중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됩니다.
재산상태  년가구 재산 :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 4억 7,000만원 이하
소득상태  청년가구 속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세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것이 원칙힙니다.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본인기준)

▶ 임대차계약서 및 전입신고 확인서

▶ 본인통장 사본

▶ 청약동장 사본 (종류 및 납입 금액 무관)

 

 

신청 결과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후 45일 내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문자로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절차

▶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주말/공휴일 시 전날 지급)

▶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관리비 및 임차보증금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시 주의 사항

 

▶ 부모와 동거중인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촌 이내 혈족의 집에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월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을 지급 받는 기간중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는 변경 신청을 통해 소득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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