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4년 전기요금 분할납부

 

무더운 여름철, 에어컨은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전기세 걱정으로 인해 에어컨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기세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여름철 전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정부는 전기사용자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 36조를 일부 개정하여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을 아래와 같이 인하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

전력산업기반기급 부담금 요율의 단계적 인하

  • '24년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의 3.2% 적용 (기존 3.7%)
  • '25년 7월 1일부터 전기요금의 2.7% 적용

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제36조 (부담금의 부과기준)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전기요금의 1천 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조 (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특례) 

제3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전기 사용자가 사용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해당 전기요금의 1천 분의 32로 한다.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주거용 주택용 고객의 여름철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한전 ON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요건

  • 여름철 (7,8,9월 청구분)의 월 요금이 6월 청구분 요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또는 
  • 여름철 (7,8,9월 청구분)의 월 요금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

★ 청구요금  = 전기요금 + 부가가치세 + 전력산업기반기금

 

신청대상요금 

'24년 7월 ~ 9월 전기요금

 

▶ 분할납부방법

당월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6개월 분할하여 납부

 

▶ 신청방법

  •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신청 내역을 접수하여 한전ON (인터넷, 모바일)으로 신청
  • 청구서 수령후 D-4일 전까지 신청

한전 ON 홈페이지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전기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반응형